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1조 (반송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병역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병역판정검사의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에 의하여 주소지를 재확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5.1.8., 2016.11.30.>1. 같은 지방병무청 관내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은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신주소지로 우편 송달 <개정 2016.11.30.>2. 재병역판정검사일 전에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주소지를 이동하여 병적이 이관된 사람은 재병역판정검사 통지를 취소하되 재병역판정검사 통지가 취소된 사람이 병역판정검사장에 출석한 때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 <개정 2016.11.30., 2020.1.30.>3.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전입하여 병적이 이관된 사람은 전주소지에서의 재병역판정검사 수검여부를 확인하여 미수검자는 신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개정 2016.11.30., 2020.1.30.>[제목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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