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6조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병역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병역판정검사의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

1. 조문 원문

심리검사 사무원은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를 인접하고 재병역판정검사 배경, 방법 및 절차 등의 설명과 신분확인 과정을 철저히 한다. <개정 2016.11.30.>
심리검사 사무원은 신상명세서 및 질병상태 문진표를 작성할 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동일한 서식을 활용하되,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작성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여 향후 병역이행에 착오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
심리검사 사무원은 병역판정검사시 발급한 나라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소지하지 않았거나 재발급 등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나라사랑카드를 발급(임시카드 발급 포함)하여 재병역판정검사에 임하도록 하고, 나라사랑카드 외 별도의 금융계좌를 통한 여비수령 희망자는 신상명세서를 받을 때 관련 계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여비지급에 차질 없도록 한다. <개정 2016.11.30.>
그 밖에 심리검사장에서의 안내 등은 「병역판정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30.>[제목개정 2016.1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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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재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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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