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8조의2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병역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병역판정검사의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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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본인선택 공석을 공개하여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공동인증서 등에 의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동인증서 등 발급이 곤란한 사람으로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별지 제23호서식의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이 있는 학생증 등 공적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공석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재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본인선택 공석을 공개하여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공동인증서 등에 의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동인증서 등 발급이 곤란한 사람으로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별지 제23호서식의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이 있는 학생증 등 공적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공석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재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0.1.30.. 2021.2.15.>
②본인선택은 공고된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일자의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병적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 등에 한정하여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재병역판정검사 해당연도 대상자 이외의 신청자는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 일자만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19.1.25., 2020.1.30.>
③본인선택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이 연중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지방병무청인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본인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④본인선택한 사람 중 일자(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택한 재병역판정검사기일 1일 전까지 공석 범위에서 본인선택 일자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17.1.11.>
⑤본인선택자 중 본인선택 취소를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본인선택한 재병역판정검사일 3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6.11.30., 2017.1.11.>2.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을 선택한 사람의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된 경우 <개정 2016.11.30.>[본조신설 2016. 1. 7][전문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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