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3조의2 (재병역판정검사일자연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병역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병역판정검사의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영 제12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재병역판정검사의 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②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103호의2서식의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병역판정검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은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6.1.7.>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한 경우 <신설 2026.1.7.>2. 법 제34조, 제34조의6 및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지원한 경우 <신설 2026.1.7.>
③제2항에 따른 연기 기간은 9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편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해당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2항에 따른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재병역판정검사 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1.7.>[본조신설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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