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3조 (재병역판정검사일자 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병역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병역판정검사의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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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변경을 원하거나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병역판정검사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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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변경을 원하거나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병역판정검사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6.11.30.>1. 이미 통지된 같은 병역판정검사장내에서 가급적 희망일자에 수검할 수 있도록 재병역판정검사일자를 조정 <개정 2016.11.30.>2. 질병ㆍ거동불편 등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서의 재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병역판정검사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 <개정 2016.11.30., 2020.1.30.>[제목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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