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3조 (재병역판정검사일자 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병역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병역판정검사의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
1. 조문 원문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변경을 원하거나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병역판정검사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6.11.30.>1. 이미 통지된 같은 병역판정검사장내에서 가급적 희망일자에 수검할 수 있도록 재병역판정검사일자를 조정 <개정 2016.11.30.>2. 질병ㆍ거동불편 등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서의 재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병역판정검사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 <개정 2016.11.30., 2020.1.30.>[제목개정 2016.1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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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재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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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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