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5조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병역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병역판정검사의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경우에는(각종 입영연기자와 입영일자연기자를 포함한다)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병역판정검사 대상기간은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 2021.2.15., 2021.10.14.>1. 법 제14조의3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에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신설 2021.10.14.>2.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된 후 재신체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다만, 귀가된 사람 중 재신체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입영신체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0.1.30., 2021.2.15., 2021.10.14.>3.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개정 2020.1.30.>4. 영 제135조의2제2항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개정 2020.1.30.>5. 삭제 <2024. 4. 26.>6. 삭제 <2024. 4. 26.>[제목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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