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6조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병역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병역판정검사의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1.30.>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이미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개정 2016.11.30.>2.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징집이나 소집 등의 연기사유가 끝난 사람으로서 재병역판정검사 해당연도의 징집일자 또는 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귀가된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입영일에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30., 2017.1.11., 2020.1.30.>3. 전ㆍ공상, 수형 또는 학력 등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보충역 편입 후 수형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사람 및 현역복무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심사에 의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포함) <개정 2017.1.11., 2020.1.30.>4. 각종 병적에 편입된 사람(의무경찰, 의무소방 및 지원병 합격자는 입영한 사람에 한하며,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포함) <개정 2014.1.16.>5.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편입이 취소된 사람 <개정 2013.1.24., 2016.7.22., 2016.11.30., 2026.1.7.>6.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된 사람 <개정 2016.11.30.>7.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규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신설 2016.1.7., 개정 2016.11.30., 2017.1.11., 2019.1.25., 2020.1.30., 2020.2.6., 2021.10.14., 2026.1.7.>
②제1항의 제외대상 사유가 변동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제목개정 2016.11.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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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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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재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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