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7조 (재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증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병역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병역판정검사의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병역판정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재병역판정검사 전 신체등급 3급 ㆍ 4급으로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질병에 대해 현재 건강상태를 재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선천성 질환이나 수술 후 상태 변동이 없는 질환, 질병 상태 변동이 없는 질환 등은 병역판정검사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미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여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24., 개정 2014.1.16., 2016.11.30., 2017.1.11., 2018.1.31., 2020.1.30.>
③재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신체등급 결정은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는 해의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신체등급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초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의 병역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6.1.7., 2016.11.30.>
④제1항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통보서와 병역증을 교부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시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재병역판정검사시 지참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나라사랑카드 재발급 방법 등을 안내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3.1.24., 2016.11.30.>[제목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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