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9조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선발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병역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병역판정검사의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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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보충역, 입영연기자 등의 자원관리하는 지방병무청 소관과장은 제8조의2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자를 제외한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본인선택 후 참석하지 않은 미수검자 포함) 를 검사일 50일 전까지 선발하고, 그 명단 등을 병역판정검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역병입영대상자 및 보충역, 입영연기자 등의 자원관리하는 지방병무청 소관과장은 제8조의2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자를 제외한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본인선택 후 참석하지 않은 미수검자 포함) 를 검사일 50일 전까지 선발하고, 그 명단 등을 병역판정검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7.1.11., 2020.1.30.>
②제1항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재병역판정검사일 45일 전까지 통지대상자 선정작업을 완료하여 전자우편센터 관할 부서의 장에게 전송하여 재병역판정검사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6.11.30., 2017.1.11., 2020.1.30.>
③제7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지방병무청장에게 재병역판정검사를 의뢰하는 지방병무청장은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장)과 사전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16.11.30.>[제목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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