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0조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병역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병역판정검사의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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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체등급 판정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병역판정검사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4.1.16.][제목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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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신체등급 판정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병역판정검사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11.30.>[전문개정 2014.1.16.][제목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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