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6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6조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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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혁신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장과의 협약을 해약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혁신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장과의 협약을 해약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과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약하고자 하는 사유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사전에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비 집행잔액, 회수 예정 금액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약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과의 협약을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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