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7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6조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혁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사용건별의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개 이상의 사업 예산을 하나의 계좌에 관리할 수 있으나,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계속과제의 경우는 연차보고서 및 단계보고서를 말한다)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맞게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개발비 사용에 따른 증명자료를 연구개발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사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혁신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은 혁신법 제13조제1항을 따른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제13조제4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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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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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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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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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