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 (연구개발성과 및 기술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6조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혁신법 제16조 및 제17조를 적용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 혁신법 제18조를 적용한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혁신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변경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당연도 기술료 사용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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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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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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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