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6조 (과제조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6조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제조정관을 두며, 과제조정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
과제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되, 전문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유사ㆍ중복과제의 통합, 연구과제의 조직화 등 과제의 조정ㆍ선정 발의와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선정연구과제 통보2.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구성ㆍ운영3.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4. 연구개발비 지급 및 교부 발의5. 연구개발수행의 관리 및 감독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7.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의 심의ㆍ평가8.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9. 제5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운영10.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과제조정관은 제2항 각호의 연구개발사업 관리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과제조정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을 과제활용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과제활용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과제평가, 진도관리 및 성과활용에 관한 검토2.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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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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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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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