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2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공고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6조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혁신법 제9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조사ㆍ기획 시 연구개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력안전인력양성ㆍ실태조사ㆍ국제협력 등과 연계하여 조사ㆍ기획하거나 서로 연관되어 있는 두 개 이상의 사업ㆍ과제를 통합하여 기획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혁신법 제9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매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예고 및 공모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하지 않거나 공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1. 해당 분야의 공고 결과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가 없는 경우2.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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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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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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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