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9조 (주관연구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6조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당분야의 연구인력ㆍ시설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연구개발기관이어야 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제2조의 법에 사업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기준 및 책임ㆍ권한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2. 연구윤리의 준수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3. 혁신법 제21조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보안관리 의무4. 연구ㆍ실험의 안전성 확보 및 연구활동종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5.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6.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지원7. 연구개발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의 보고8. 연구개발 결과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9. 기술료의 징수ㆍ사용ㆍ관리 및 그 결과의 보고10.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11.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구성 및 변경 요청12. 위탁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구성 및 변경13.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에서 사용한 연구비 정산,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 등의 회수 및 결과 보고14.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람(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이 있다.1. 연구개발계획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의 작성2.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수행방법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3. 참여연구원의 구성4.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중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를 제외한 항목의 관리 및 사용5. 공동ㆍ위탁연구개발과제와의 협의ㆍ조정6. 연구개발결과의 보고7. 참여 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8. 그 밖에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해외연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연구책임자 지정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35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과제 수행ㆍ관리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공동연구개발기관ㆍ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각 기관의 책임자에게 적절히 부여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점검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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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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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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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