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1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6조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는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에서 제5호 서식에 따르며, 사업특성에 따라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혁신법 제14조제1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ㆍ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시설 및 물리적방호 등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ㆍ과제의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비공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시 연구시설ㆍ장비를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의 중단 등 혁신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혁신법 제15조에 따라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연구개발성과를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의 사업별 세부계획에서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정하여 공고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평가결과를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내에, 단계보고서는 각 단계 종료일 이내에, 그 초안을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의 경우, 그 초안을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협약종료 후 60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서류와 전자문서를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성과의 공개에 관해서는 혁신법 시행령 제35조를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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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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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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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