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0조 (집행잔액 등의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6조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수하고자 하는 사유 및 회수내역, 회수예정금액을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의 장은 통보된 사항에 따라 해당금액을 입금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기관의 장은 통보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기관의 이의제기 내용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회수사유, 회수내역, 회수금액, 입금계좌 및 입금기한을 최종 결정하여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의 장은 통보된 사항에 따라 해당금액을 입금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금액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채권추심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 등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금액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계좌를 설치하고 입출금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관리계좌에 입출이 발생한 경우 기관 회계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입출 현황을 종합한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 및 출금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도 1월말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지출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제5항에 따른 관리계좌에서 출금ㆍ이체할 수 있다. 다만,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지출요구 없이 출금ㆍ이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그 내역을 제6항에 따른 현황 보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밖의 집행잔액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제13조제4항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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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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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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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