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6조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안전법」 및 혁신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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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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