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5조 (추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6조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ㆍ과제선정ㆍ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둔다.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의결한다.1. 해당 연구개발사업ㆍ과제의 기획에 관한 사항2. 혁신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세부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조사 ㆍ 분석 ㆍ 기획 및 추진을 주관하는 국장으로 한다.2. 당연직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안전정책과장", "방사선안전과장"과 해당사업 담당 전문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해당 전문기관 소속 직원 1명으로 한다.3. 위촉직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4.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6조에 따른 과제조정관이 된다.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1. 회의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되,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안건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제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장의 명의로 제출할 수 있다.4. 제3항제4호에 따른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5. 제1호에서 제4호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심의ㆍ조정ㆍ의결을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조정ㆍ의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중인 관계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추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1. 본인 또는 본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상정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상정안건이 과제선정ㆍ평가와 관련된 경우로서 본인과 사제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 기타 해당 위원이 회의에 참여함으로써 안건심의ㆍ조정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추진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조정ㆍ의결 사항 중 관련법령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안건을 추진위원회에 상정하는 대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추진위원회 위원과 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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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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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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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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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