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4조 (부정행위 및 제재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6조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부정행위 및 제재처분에 관하여 혁신법 제31조에서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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