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6조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처리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다른 훈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훈령 등에서 정하는 바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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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4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추진위원회제6조 · 과제조정관제7조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제8조 · 전문기관제9조 · 주관연구기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