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6조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적용분야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자력안전법」제9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2.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제7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3.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이 규정에 따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분야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자력안전법」제9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2.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제7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3.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이 규정에 따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