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6조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분야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자력안전법」제9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2.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제7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3.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이 규정에 따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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