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8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6조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ㆍ관리ㆍ평가를 위하여 「원자력안전법」제7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 등의 조사ㆍ분석, 기술기획 및 기술수요의 예측 등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3.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행사업 및 출연금의 관리5.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제재처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9. 연구시설ㆍ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연구윤리 확립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활동 지원 및 조치에 관한 사항1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12. 국가 소유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전문기관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련 업무수행 과정 전반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추후 예산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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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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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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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