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 (연구개발비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6조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개발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직접비 및 간접비는 혁신법 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직접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해당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간접비는 혁신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되,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이내에서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간접비 총액을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였는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연한 연구개발비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 또는 해당기금에 납입해야 한다.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2. 연구개발에 재투자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4.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그 밖의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제13조제4항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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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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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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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