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3조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6조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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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하여 혁신법 제21조를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하여 혁신법 제21조를 적용한다.
②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혁신법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에 관하여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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