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3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6조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과제는 제5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에 과제선정 안건을 제출 시,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심의안건에 첨부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혁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과제선정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연구기획평가사업 과제2.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 등에 특정기관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과제이거나, 특정기관이 수행하도록 규정된 과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과제3.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가가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원자력안전규제, 방사능방재ㆍ물리적방호체계 등과 관련된 과제 중 국가안보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와 밀접하게 연관된 과제4. 원자력안전 인프라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특정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추진할 경우 사업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투자 효율성을 극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과제5. 그 밖에 혁신법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여 과제선정 절차 등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과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의 사업별 세부계획에서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정하여 공고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평가결과를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주관연구책임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라 서류 또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차보고서 및 단계보고서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는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르며, 사업특성에 따라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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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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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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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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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