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7조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6조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혁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할 때에는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은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등 연구개발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혁신법 제10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이 경우 가ㆍ감점 부여 및 적용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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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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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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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