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 (타 부처 소관 법령안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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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행정데이터팀은 타 부처 소관 법령안이 접수되면 관련 있는 주무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데이터팀은 타 부처 소관 법령안이 접수되면 관련 있는 주무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주무부서는 해당 법령안을 검토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데이터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긴급히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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