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4조 (입법계획의 시행ㆍ수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는 제3조에 따라 수립된 입법계획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행정데이터팀을 통해 법제처장에게 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1. 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입법을 추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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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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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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