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 (차관ㆍ국무회의 상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는 제9조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심사가 완료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의 결재를 받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면 차관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문서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국정관리시스템(이하 ‘국정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혁신행정데이터팀에 전송하여야 한다.1.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2.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에 대한 설명자료(제안설명서 및 안건요약서 등)3.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4.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5.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6. 입안자 명단
③혁신행정데이터팀은 제2항에 따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문서관리카드가 전송되면 지체없이 해당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에 대한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혁신행정데이터팀은 제2항에 따라 전송받은 문서관리카드에 의안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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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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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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