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 (입법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행정데이터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5조에 따라 법제처장으로부터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경우 주무부서가 해당연도의 입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를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소관 법률의 입법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1. 입법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가. 입법의 필요성나. 입법의 요지다. 입법단계별 추진일정라.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마. 예산부수법안 여부바. 법률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대통령령 및 총리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의 정비계획2.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입법계획에 반영할 것3.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법제처ㆍ국회의 법령안 심의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할 것4.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은 정기국회에서, 그 밖의 법률안은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안 국회제출 시기를 안배할 것5. 「국회법」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은 7월 31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할 것6. 삭제
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매년 11월 15일까지 혁신행정데이터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혁신행정데이터팀은 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혁신행정데이터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입법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입법계획의 수립이 확정되면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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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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