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 (입법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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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행정데이터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5조에 따라 법제처장으로부터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경우 주무부서가 해당연도의 입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를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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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데이터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5조에 따라 법제처장으로부터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경우 주무부서가 해당연도의 입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를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②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소관 법률의 입법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1. 입법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가. 입법의 필요성나. 입법의 요지다. 입법단계별 추진일정라.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마. 예산부수법안 여부바. 법률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대통령령 및 총리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의 정비계획2.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입법계획에 반영할 것3.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법제처ㆍ국회의 법령안 심의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할 것4.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은 정기국회에서, 그 밖의 법률안은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안 국회제출 시기를 안배할 것5. 「국회법」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은 7월 31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할 것6. 삭제
③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매년 11월 15일까지 혁신행정데이터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혁신행정데이터팀은 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혁신행정데이터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입법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입법계획의 수립이 확정되면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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