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 (법제처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입법절차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2. 법령안3.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4. 부처협의 공문 사본5.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결과통보서6.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7.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8. 규제심사대상 확인증 또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서9. 비용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10. 서식승인검토서
②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서는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입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의 시행일 45일 전까지 법제처장에게 해당 하위법령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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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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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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