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7조 (법령안 입법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보 및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1. 입법예고안 공고문(법령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을 게재하여야 하며, 의견제출 방법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의견제출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2. 법령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3.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4. 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5.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주무부서는 해당 법령안의 내용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알려야 한다.
주무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무부서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법제정보시스템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무부서는 입법예고 후 다음 각 호의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 제1항에 따라 그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도 다시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1.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2. 그 밖에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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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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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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