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6조 (행정규칙의 입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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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무부서가 소관 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행정규칙안을 작성하여「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규칙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행정규칙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2.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3. 그 밖의 참고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부서가 소관 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행정규칙안을 작성하여「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규칙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행정규칙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2.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3.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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