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9조 (법제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주무부서는 제18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도 함께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1. 행정규칙안2.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 및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에 관한 서류3. 그 밖에 행정규칙의 제ㆍ개정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검토에 필요한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부서는 제18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도 함께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1. 행정규칙안2.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 및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에 관한 서류3. 그 밖에 행정규칙의 제ㆍ개정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검토에 필요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