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 및 총리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ㆍ위원회규칙(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칙ㆍ규정ㆍ지시ㆍ지침ㆍ통첩ㆍ세칙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주무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ㆍ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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