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 (행정규칙의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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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서는 제16조에 따라 입안한 행정규칙안에 대하여 제17조부터 제20조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면 혁신행정데이터팀으로부터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행정규칙을 발령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는 제16조에 따라 입안한 행정규칙안에 대하여 제17조부터 제20조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면 혁신행정데이터팀으로부터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행정규칙을 발령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서는 행정규칙을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데이터팀을 통해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행정규칙의 제명(題名)과 비공개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혁신행정데이터팀은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이 발령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발령한 행정규칙을 관보에 게시하려는 경우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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