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 (행정규칙의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서는 제16조에 따라 입안한 행정규칙안에 대하여 제17조부터 제20조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면 혁신행정데이터팀으로부터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행정규칙을 발령하여야 한다.
주무부서는 행정규칙을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데이터팀을 통해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행정규칙의 제명(題名)과 비공개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혁신행정데이터팀은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이 발령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발령한 행정규칙을 관보에 게시하려는 경우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