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 (행정규칙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는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ㆍ기록관리ㆍ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 운영에 관한 행정규칙은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행정규칙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여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행정규칙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가. 존속기한이 설정된 경우 : 존속기한을 개정하거나 해당 행정규칙을 폐지한 후 재발령나.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경우 : 재검토기한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개정2. 행정규칙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 해당 행정규칙을 폐지
④주무부서가 제16조에 따라 입안한 행정규칙안이 신설ㆍ강화 규제를 포함하는 경우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주무부서가 제4항에 따라 설정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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