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6조 (법령안 관계 기관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서는 법령안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기관이 의견조회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1. 예산에 관한 사항 : 기획예산처2. 결산ㆍ회계 및 공공기관에 관한 사항 : 재정경제부3. 벌칙에 관한 사항 : 법무부4. 정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5.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인사혁신처6. 그 밖의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 해당 중앙행정기관
제1항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단축사유서를 작성하여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
주무부서는 법령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 국민권익위원회2. 「통계법」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 국가데이터처3.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 성평등가족부4. 「개인정보 보호법」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5.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 행정안전부
주무부서는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 의견 조회, 제3항에 따른 각종 평가 및 제7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주무부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법령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데이터팀장에게 서식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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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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