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의3 (심의요청 및 심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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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서는 법령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관계부서 등과 의견이 대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의 관점에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혁신행정데이터팀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의를 요청할 수 있다.1. 질의요지2. 질의대상 법령등의 조문 및 관련법령 등3. 주무부서의 의견 및 이유4.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는 법령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관계부서 등과 의견이 대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의 관점에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혁신행정데이터팀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의를 요청할 수 있다.1. 질의요지2. 질의대상 법령등의 조문 및 관련법령 등3. 주무부서의 의견 및 이유4.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혁신행정데이터팀장은 해당사안에 제5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심의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한다.
③간사는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미리 배부한 심의자료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보고한다.
④혁신행정데이터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개의 요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부서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혁신행정데이터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1.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질의2. 법리문제가 아닌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관한 질의3. 이미 혁신행정데이터팀 또는 관계기관(제25조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해석이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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