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의3조 (심의요청 및 심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서는 법령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관계부서 등과 의견이 대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의 관점에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혁신행정데이터팀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의를 요청할 수 있다.1. 질의요지2. 질의대상 법령등의 조문 및 관련법령 등3. 주무부서의 의견 및 이유4.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혁신행정데이터팀장은 해당사안에 제5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심의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한다.
간사는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미리 배부한 심의자료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보고한다.
혁신행정데이터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개의 요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부서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혁신행정데이터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1.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질의2. 법리문제가 아닌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관한 질의3. 이미 혁신행정데이터팀 또는 관계기관(제25조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해석이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