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의2 (총리령의 공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부서는 법제처 심사를 마친 총리령안에 대해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은 후 법제처로부터 총리령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이 발급한 총리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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