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2. 기타 법령해석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및 제5항에 따른 6명 내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위공무원단 중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하는 1인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감사조사담당관, 혁신행정데이터팀장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데이터팀 소속 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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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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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