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2. 기타 법령해석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령해석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2. 기타 법령해석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및 제5항에 따른 6명 내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위공무원단 중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하는 1인으로 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감사조사담당관, 혁신행정데이터팀장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데이터팀 소속 사무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