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 (법령의 입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법제업무 운영규정」제30조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법령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서는 법률안 입안단계부터 그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서는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위법령 마련에 소요되는 입법기간을 고려하여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시행일이 법률 공포일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인 법률안이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인 경우에는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④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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