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 (법령안 규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서는 입법예고 전에 해당 법령안이 규제심사 대상인지를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고,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심사대상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령안이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할 때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혁신행정데이터팀에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자체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혁신행정데이터팀은 자체규제심사 후 심사결과를 주무부서에 회신하여야 한다.
주무부서는 자체규제심사를 마친 법령안에 대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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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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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