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 (법제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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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행정데이터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통보하는 법령정비안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기간을 정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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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데이터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통보하는 법령정비안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기간을 정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으면 입법정책적 타당성 및 정책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혁신행정데이터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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