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부패영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서는 제16조에 따라 행정규칙안을 입안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세부자료를 작성하여 감사조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정 또는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감사조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한 후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주무부서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1.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하거나 별도의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행정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2. 감사조사담당관에서 부패영향평가를 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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