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부패영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서는 제16조에 따라 행정규칙안을 입안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세부자료를 작성하여 감사조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정 또는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감사조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한 후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주무부서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1.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하거나 별도의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행정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2. 감사조사담당관에서 부패영향평가를 하기 곤란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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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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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