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36조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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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타 부처 소관 법령안 처리제11조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제11의2조 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의 해소제12조 차관ㆍ국무회의 상정제13조 법률안 국회 심의과정의 협조제13의2조 총리령의 공포제14조 대통령령 등의 국회제출제15조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준용제16조 행정규칙의 입안제17조 의견수렴제18조 행정규칙안 규제심사제19조 법제처 심사제2조 정의제20조 부패영향평가제21조 행정규칙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제22조 행정규칙의 발령제23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24조 유권해석의 권한제25조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제26조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26의2조 위원회의 운영제26의3조 심의요청 및 심의절차제26의4조 위원의 제척ㆍ회피제26의5조 위원의 해촉제26의6조 수당 등제26의7조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제27조 법제정비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입법계획의 수립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