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데이터팀은 법제정보시스템이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소관 업무와 관련된 의원발의 법률안의 제출이 확인되면 이를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주무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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