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행정데이터팀은 법제정보시스템이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소관 업무와 관련된 의원발의 법률안의 제출이 확인되면 이를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주무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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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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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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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