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2 (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의 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부서는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의견 조회 결과 법리적 이견으로 정부입법이 지연되거나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혁신행정데이터팀을 통해 법제처장에게「법제업무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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